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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지원 대상은 신청일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조건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기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인 구리시 거주자가 해당된다.
다만,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액은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청년이 아닌 임차인은 보증료의 90%다.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탈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리시청 건축과에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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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