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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사 |
영양표시 제도는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과 비율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표시하는 제도다. 2018년부터 연매출액 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올해 소규모 영세 업체를 포함하여 단계적 시행이 완료됐다.
다만, 버터류, 식육간편조리세트와 같은 특수 품목의 경우에는 2028년까지 적용 범위가 추가로 확대된다.
영양성분 표시 의무 업체는 축산물을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체다. 표시해야 할 영양성분은 9종으로 열량·나트륨·탄수화물·당류·지방·트랜스지방·포화지방·콜레스테롤·단백질 등이다.
하지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이나 축산물의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영업자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원설 동물방역과장은 "영양표시제도는 소비자가 섭취하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영양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족시켜주는 제도"라며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영양성분 표시 의무를 준수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영양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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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