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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영주시) |
빈집정비사업은 노후·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붕괴·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으로, 철거 시 1동당 최대 200만 원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경우에는 영주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붕괴 위험 여부, 노후화 정도,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결정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영주시 누리집 공고사항을 확인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30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영주=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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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