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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청. |
군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에 맞춰 개편된 세제 혜택을 군민들에게 폭넓게 알리기 위한 홍보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에 감면 내용을 직접 기재하고, e-그린우편 안내문 발송과 음성소식지 게재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우선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직결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어촌 지역에서 빈집을 철거한 뒤 3년 이내 새 건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중 25%는 지방세법에 따른 감면이며, 나머지 25%는 향후 도 조례 개정 시 추가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 빈집을 철거한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도 새로 도입됐다.
주거 지원과 함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세제 보완도 이뤄졌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상시거주 요건이 완화됐고,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추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감면 세액을 추징하던 규정은 폐지됐다.
출산·양육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 한도에서 100% 감면하는 제도가 유지된다.
이와 함께 중장기 지역 성장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도 이어진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적용되던 세제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 제도적 안정성이 확보됐다.
개정안에는 기업과 근로자를 겨냥한 세제 지원도 담겼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이 받는 장기근속수당에 대해 월 급여액의 10%, 최대 36만 원을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또 육아휴직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는 해당 근로자 급여액만큼 주민세를 공제해 주는 방안도 도입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은 납세자 권익 보호와 민생경제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라며 "군민 모두가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별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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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