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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와 연인 사이인 A씨는 2025년 10월 15일 서북구 불당동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주먹과 발로 폭행해 기절시키고, 기절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고 상해의 동기가 불량하고 당시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다시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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