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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충청남도와 논산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30일까지 3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마트 및 판매점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축산물 거래명세서 등 기타 서류 비치·보관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원료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고의적 불법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량식품 유통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성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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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