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료 부과 첫 도입에 잡음…"공공시설 맞나" 부과기준 형평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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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료 부과 첫 도입에 잡음…"공공시설 맞나" 부과기준 형평선 논란

1월부터 체육시설 사용·이용료 부과 조례 시행
특정 종목은 단체에 과도한 특혜…비 회원 차별, 사실상 회원가입 강요
비회원 정기권 도입 등 합리적 이용제도 도입 요구

  • 승인 2026-01-14 11:28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금산군파크골프장
금산군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부과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목적이라지만 일부 시설은 회원과 비회원의 이용료 차이 커 형평성에 논란과 함께 공공성 결여로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다르고 있다.

14일 일부 체육시설 이용 단체와 주민들에 따르면 군이 올 1월부터 시행하는 체육시설 이용료 부과기준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다.

금산군은 지난해 8월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해 시설별 이·사용료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조례제정 이후 시행을 늦추다 지난해 12월 말 갑작스럽게 2026년 1월부터 이·사용료 부과를 공지했다.

시설의 사용료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제기는 없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용료 기준이다.

이용료 부과 시설은 금산군종합운동, 파크골프장, 배드민턴장 등 9개 시설로 시설별 이용료는 개인과 단체, 회원으로 구분해 차등을 뒀다.

이 중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시설은 파크골프장 등 일부 종목의 비회원 이용료 부분이다.

먼저 파크골프장의 경우 개인과 단체의 시설 이용료는 1명당 1일 5000원이다.

개인의 경우 30일 동안 시설을 이용하려면 15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반면 협회 회원은 월 2만원만 납부하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일부 개인 이용자들은 회원과 비회원의 구분을 통한 사실상의 회원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회원과 비회원의 과도한 요금 격차에 대해서도 산정 근거의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이다.

주민 K씨는 "비회원 요금을 회원 요금의 7배 수준으로 설정한 것은 회원에게는 과도한 특혜, 비회원에게는 징벌적 요금 부과"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특정 이용 집단의 시설 사유와 신규, 일시 사용자의 접근 차단은 물론 생활체육 저변확대라는 정책 목표와도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K씨는 그러면서 "회원가입 여부가 시설 이용의 사실상 전제가 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해 회원과 비회원의 극단적인 요금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실내 종목인 배드민턴 협회 회원들의 불만도 크다.

그동안 없던 월 1만, 연 12만원의 시설 이용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협회 회원 M씨는 "그동안 협회비 연 2만원, 클럽회비 월 2만에 더해 이제는 연 12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셔틀콧 등 용품 비용이 크게 인상된데다 시설 이용 부담까지 커지면서 종목 전환을 고민하는 회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군은 이·사용료 부과는 도와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타 시군에 비해 이용료가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 등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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