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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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일정 소득기준 충족 무주택 임차인 대상…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

  • 승인 2026-01-18 16:38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동구청 전경(겨울2)
대전 동구청사. 제공은 대전 동구
대전 동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하며,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는 제도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장치이지만, 보증료 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낮아 제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구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소득 기준은 ▲청년(만 18~39세)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다.

지원 내용은 기납부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며, 다만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및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외국인,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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