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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청 |
홍성군자원봉사센터는 19일 2025년 기록적인 폭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군 지역의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난 현장에서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발급 대상은 홍성군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1365자원봉사포털에 관련 봉사시간이 등록된 자원봉사자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로, 해당 자원봉사자들은 홍성군자원봉사센터 공지사항에서 기부금 확인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센터 이메일(cnvc14@v1365.or.kr)로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을 원할 경우 센터나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할 수 있다.
발급된 기부금 확인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공제금액은 총 자원봉사시간을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일수에 1일 8만 원을 적용해 산정된다. 예를 들어 16시간 봉사 시 2일로 계산돼 16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방은희 홍성군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기부금 확인서 발급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 헌신해주신 자원봉사자분들의 노고가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해당되는 자원봉사자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부금 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자원봉사센터(041-633-1365)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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