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37개 단지이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선정 이후 5년 이내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 분야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공동시설로 단지 내 도로와 보도, 가로등,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담장 허물기, 외벽 도색이다.
또한 하수도·도시가스 유지·보수와 준설, CCTV 설치·보수, 옥상 방수공사, 운동시설 교체 등이다.
지원은 단지당 사업비 70% 이내 최대 5000만 원까지이며 2000만 원 이내 소규모 사업은 전액 지원된다.
사업 희망 단지는 기간 내 도시건축과 주택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서류 검토, 현장 조사를 거쳐 증평군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월 중 사업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으로 주민 생활 불편이 해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