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봄이 오길 기대하며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기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봄이 오길 기대하며

이현경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장

  • 승인 2026-01-20 16:55
  • 신문게재 2026-01-21 18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KakaoTalk_20260113_155014970
이현경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장.
올해 1월 4일 기준,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 신청 건수는 5,202건, 피해자로 결정된 시민은 4,038명에 이르며 피해 보증금 규모는 4,139억 원을 넘는다. 피해자의 87%가 20~30대 청년층이고, 피해 주택의 대부분은 다가구·다중주택이다. 최근 몇 년간 피해 접수 건수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유동성 악화 속에서 전세사기의 위험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

옛 충남도청사에 위치한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는 시청과 구청 파견 인력, 법무사, 주택 도시보증공사(HUG) 직원 등 총 8명이 근무하며, 피해 접수부터 사실조사, 국토교통부 심의 요청, 법률·금융 상담, 각종 지원사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임대인의 주택 보유 현황, 확정일자 여부, 세금 체납 사실 등 20여 가지가 넘는 항목을 꼼꼼히 조사하며 피해 사실을 확인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정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었는지,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지, 다수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는지 등이 그 기준이다. 이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에게는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저리 대출, 공공임대주택 지원, 긴급주거 및 생계비 지원, 세제 감면과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대전시 역시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지원 등 자체 사업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돕고 있다.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절실히 느끼는 게 있다. 아무리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전세사기 피해는 '사후 지원'만으로는 온전히 회복될 수 없다는 점이다. 한 번의 잘못된 계약으로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미래를 계획하던 청년들이 깊은 좌절과 불안에 떨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피해 발생 이후의 지원을 넘어 피해를 사전에 막는 예방 노력이다.

전세사기는 복잡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정보 부족과 확인 소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등기부등본 확인, 선순위 권리관계 점검,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등 몇 가지 기본 절차만 숙지해도 상당 부분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과 청년들에게 이러한 정보는 여전히 어렵고 낯설다. 이 때문에 대전시는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 청년·신혼부부 대상 맞춤형 홍보, 예방 체크 리스트 배포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역시'피해

접수 창구'를 넘어, 시민들이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 거점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센터장으로서 피해자들과 상담하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많다. 자식 같은 청년들의 눈물과 절망을 듣고 나면, 제도와 행정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피해 입은 이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계약을 앞둔 시민들에게는 피해를 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 전세사기로 상처받은 시민들에게도 다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라며 오늘도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이현경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행 '중앙행정기관' 임시 둥지, 2027년 어디로?
  2. 세종시 대평동 '상가 공실' 전환점 맞나… '라면 페스타'가 온다
  3. 세종 행정수도법 논의 물꼬 트나… 28일 소위 유력
  4. 김장 배춧값 내렸지만… 농가도 소비자도 웃지 못한다
  5. [경찰의날] 대전 112상황실 이가현 경장 "저희가 침착해야 신고자도 안심하죠"
  1. 교육재정부터 아동보호·산림안전까지… 충청권 국감 현안 봇물
  2. 대전 교통사고 잇따라... 2명 숨져
  3. 충남대 통합 재추진 요구 맞서 평의원회 '재투표 불가' 의결…갈등 격화
  4. 허태정 지자체 순회, 원도심 미래 성장 청사진 제시안 나올까
  5. [2026 국감] 백신 2%대 방치·등… 과방위 국감 주요 이슈

헤드라인 뉴스


대전역세권 사업 2027년 재공모 들어간다… 환승센터 등 나눠 공공투자 전환 여지도

대전역세권 사업 2027년 재공모 들어간다… 환승센터 등 나눠 공공투자 전환 여지도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해 계약 해지절차에 들어가면서 대전시가 후속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기존 최고 72층 규모의 건축계획과 주거 및 상업, 업무시설 비율 등을 다시 살펴 사업성을 높여 2027년 하반기 5차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선다는 것이 행정당국의 방침이다. 환승센터를 비롯해 공공부문은 분할해 공공투자를 통해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코레일은 10월 20일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사업시행자인 대전역세권개발PF..

5대 시중은행 대출취급 6개월 내 금융사고 449억...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5대 시중은행 대출취급 6개월 내 금융사고 449억...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에서 신규 대출 취급 또는 만기 연장 후 6개월 이내 발생한 금융사고가 134건, 관련 대출금액은 449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KB국민은행의 관련 대출금액이 406억원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대출 취급 또는 만기연장 후 6개월 이내 금융사고가 보고된 사례는 총 134건으로 집계됐다. 대출금액은 449억 2500만원이다. 은..

세종 행정수도법 논의 물꼬 트나…28일 회의 개최 유력
세종 행정수도법 논의 물꼬 트나…28일 회의 개최 유력

세종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내 통과 목표를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오는 28일 특별법 논의를 위한 회의 개최가 유력시되면서다. 앞선 13일 중앙행정기관의 2차 이전안이 확정·발표되면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 통과 명분을 더욱 크게 확보한 것도 사실이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일정을 두고 협의를 지속 중이다. 국토위 감사는 23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에 따라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

  •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 등장한 휴머노이드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 등장한 휴머노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