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웅 대덕구의원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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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웅 대덕구의원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강화 필요"

26일 본회의에서 "대덕구 국가보훈 수당 낮아" 지적
지회장 활동비 대전 3개 자치구 월 50만 원 인상해
대덕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대전시와 협의 필요

  • 승인 2026-01-26 16:47
  • 신문게재 2026-01-27 4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조대웅 의원 (3)
조대웅 대전 대덕구의원. (사진= 대전 대덕구의회)
대전 대덕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조대웅 대덕구의원은 이날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국가보훈 대상자 수당과 관련해 "지회장 활동비가 월 30만 원인 대덕구와 달리 대전 3개 자치구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했다"면서 "대덕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므로, 조속한 예산 반영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참전명예수당은 지난해 인상된 반면,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수당은 동결됐고 사망위로금도 20만 원으로 너무 적은 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전시와의 협의를 통해 인상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훈회관 신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대웅 의원은 "1993년에 지어진 보훈회관은 관내 8개 보훈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단체별 사용 면적이 15평 남짓에 불과하다"면서 "협소한 탓에 회원 프로그램 운영이 마땅치 않아 시도조차 못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방문 시 일부 공간에서 전선이 노출된 채 방치돼 있거나 지하공간이 방수처리 문제로 장마철에 물이 차오르는 등의 안전문제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 계획 수립과 단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 의원은 "보훈 정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민 통합과 자긍심을 높이는 국가의 책무"라며 "다양한 지원방안과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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