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에 안전수칙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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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에 안전수칙 준수 당부

화목보일러 예방 '불씨·연통·주변' 3대 수칙 준수 당부

  • 승인 2026-01-28 10:41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1월 23일,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 현장2
태안소방서는 최근 태안지역에서 화목보일러 관련 화재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은 지난 23일 화목보일러 화재 현장 모습. 태안소방서 제공


태안소방서(서장 류진원)는 최근 태안지역에서 화목보일러 관련 화재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 화목보일러의 불씨가 주변에 적치된 가연물로 번지면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 1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달 23일에는 화목보일러 청소를 하고 발생한 재를 부주의하게 처리하여 근처에 쌓아둔 목재와 화목보일러실에 불이 옮겨붙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목보일러는 난방비 절감을 위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관리에 소홀할 경우 자칫하면 주택화재로 번져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가동 시간이 길어지고 연료 투입이 잦아 과열 위험이 커지며, 팽창·수축으로 이음부가 느슨해지는 등 설비 상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소방서는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을 위해 '불씨·연통·주변' 3대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보일러 가동 시 투입구를 닫아 불씨를 차단하고, 연통(굴뚝)은 그을음을 수시로 점검·청소해야 한다.

또 장작 등 가연물을 보일러 주변에 두지 말고,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며 필요 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도 검토할 것을 안내했다.

류진원 서장은 "화목보일러 화재는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하지만, 주택화재로 번지면 인명·재산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며 "난방기 사용이 잦은 겨울철일수록 사용 전·후 점검을 생활화하고, 기본 수칙을 잘 지켜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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