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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백 성남시의회 무소속 의원 |
특히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는 당연한 수순이다"면서도, "환수는 구호나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대장동 개발이익 7,400억 원 환수' 왜곡 주장
최 의원은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은 택지조성사업과 아파트 분양사업으로 구분되어 성남시는 택지조성에만 참여했을 뿐 분양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분양수익을 포함해 성남 도시개발공사 지분이 50%임에도 70%로 계산한 검찰 주장을 인용하여 7,400억 원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오차가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재판 결과가 나왔음에도 소수 정치검찰의 공소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행정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 설명되지 않는 7,400억 원 환수 주장
최 의원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의 총 배당금은 약 5,903억 원이며, 지분 50%를 적용하면 성남시의 몫은 약 2,951억 원 이고, 실제 배당액 1,830억 원을 제외하면 추가 배당 가능액은 약 1,121억 원으로 정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치만 보더라도 신상진 시장이 주장한 7,400억 원 환수 금액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자체 분석과 큰 차이를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 공공기여 포함 5,500억 원 이상 환수
최 의원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분석 역시 성남시의 실제 확정 이익을 모두 반영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협약서에 따라 민간이 전액 부담하게 돼 있는 제1공단 공원 조성사업이 확정 이익에서 제외돼 실제 확정 이익이 과소 산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협약서 변경으로 제1공단 공원화 사업과 대장동 개발사업이 분리됐지만, 여전히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은 민간이 수행하도록 명시돼 있고, 공원 조성을 하지 않거나 차액 발생 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 귀속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는 계약 구조상 확정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762억 원과 임대주택용지 1,830억 원을 합산하면 성남시의 확정 이익은 4,592억 원"이라며, "여기에 서판교 터널 600억 원, 남측진입로 확장 260억 원, 배수지 신설 60억 원 등 각종 공공기여까지 더하면 환수한 금액은 5,500억 원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 환수 의지 정확히 설명해야
최 의원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일당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상당 부분 인용했으며, 배임 피해액에 대한 환부 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은 평가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압류는 실제로 되찾은 것이 아니라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 조치에 불과하고, 환부 청구와 민사소송은 추가적인 법적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꼬집었다.
이어 "가압류·환부 청구·민사소송 등 단계별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시민에게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며, "신상진 시장은 법원이 인정한 배임 피해액 1,128억 원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대장동 분동 추진 ▲판교대장초·중 과밀학급 해소 및 고등학교 신설 ▲경기남부광역철도 및 8호선 지선 추진(판교역·마이스역·판교대장역) ▲광역버스 확충 ▲고기교 인근 교통체증 해소 대장동-석운동 도로 개설 ▲서판교 터널 상부를 활용한 대장동·운중동 연결 공원 조성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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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