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초(超)다자녀가정 지원' 4자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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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초(超)다자녀가정 지원' 4자녀까지 확대

4자녀 가구 연 100만 원…충주사랑상품권 분기별 지급

  • 승인 2026-02-01 10:44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260202 초다녀가정 지원사업 포스터
초다자녀가정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충주시 제공)
충주시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초(超)다자녀가정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5자녀 이상 가구에서 4자녀 가구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4자녀 가구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월 30일 시에 따르면 4자녀 가구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있을 경우 가구당 연 100만 원이 지원된다.



5자녀 이상 가구는 지난해와 같이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 원씩 지원되며, 자녀 5명이 모두 해당될 경우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며,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이 부 또는 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 대상 자녀 연령은 2008년생(18세)부터 2026년생(0세)까지다. 신청은 1월 19일부터 온라인과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다.

지원금은 3·6·9·12월 25일에 분기별 25만 원씩 충주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된다. 상품권은 유흥업소와 사행·레저업소를 제외한 일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4자녀 가구도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가정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공식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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