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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다자녀가정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충주시 제공) |
1월 30일 시에 따르면 4자녀 가구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있을 경우 가구당 연 100만 원이 지원된다.
5자녀 이상 가구는 지난해와 같이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 원씩 지원되며, 자녀 5명이 모두 해당될 경우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며,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이 부 또는 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 대상 자녀 연령은 2008년생(18세)부터 2026년생(0세)까지다. 신청은 1월 19일부터 온라인과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다.
지원금은 3·6·9·12월 25일에 분기별 25만 원씩 충주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된다. 상품권은 유흥업소와 사행·레저업소를 제외한 일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4자녀 가구도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가정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공식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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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