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응해 도민 체감 혜택을 확대하고자 올해를 '도시근로자 사업 완성의 해'로 설정하고, 연인원 35만 명 규모로 사업을 확대해 유휴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추진한다.
올해 도시근로자 사업은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참여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시군별 개별 공고 방식을 '도-시군 통합공모' 체계로 개편하고 2일부터 9일까지 1차 모집을 동시 실시함으로써 홍보 파급력을 높이고 사업 추진 동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부문은 1차(2.2.~2.9.), 2차(3.3.~3.10.), 3차(시군별 수시모집) 등 모집 시기를 분산하는 '차수별 모집' 방식을 전격 도입해 특정 시기 신청 집중에 따른 조기 마감을 방지하고 신규·후발 소상공인에게도 연간 균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입된 민간 플랫폼 기반 전자문서 서비스를 전면 활용하여 신청자의 구비 서류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서명과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를 통해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절차가 더욱 간편하고 빨라졌다.
이제승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도시근로자 사업은 주부, 은퇴자 등 시간적 제약이 있는 유휴인력에게는 맞춤형 일자리를,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 및 소상공인에는 단비와 같은 인력을 제공하는 혁신 일자리 사업의 결정판"이라며 "올해는 통합 공모와 차수별 관리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의 가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근로 희망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 기업과 소상공인이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지자체에서는 1일 최대 4시간까지 최저시급(1만320원)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교통비, 근속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소상공인과 도민은 각 시군별 수행기관에 문의 후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 시군, 수행기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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