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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담합에 해당한다"며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1년 5월∼2023년 9월 영업 담당 임직원 모임을 통해 지역 레미콘 조합 등이 관급 공사를 하면서 만든 단가표인 레미콘 납품가격 기준단가표에 75% 혹은 86% 등 특정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3차례에 걸쳐 가격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업체별로 상이했던 1㎥당 레미콘 가격이 2021년 6월 인상 후에는 7만2천400원으로 단일화됐으며 다음 해 4월에는 8만6천100원으로, 2023년 1월에는 9만1천200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이들 업체는 인상된 가격을 수용하지 않으면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며 압박했고 건설사들은 제시한 가격에 레미콘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7개 업체는 공고한 담합을 위해 근거리 사업자 우선 공급 등 물량 배분 원칙에 합의하고 사전에 정한 물량을 초과한 업체에는 신규·추가 납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는 동양레미콘, 케이더블유,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 중원산업, 서흥산업, 전국산업이며 업체별 과징금은 2억6천800만∼4억3천200만원 수준이다.
한편 담합에는총 9개 업체가 담합했으나 2개 업체는 폐업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광양=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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