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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전기차 충전 구역 모습(사진= 서산시 제공) |
서산시에 따르면 오는 2월 5일부터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서 전기차 충전구역 내 장시간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시설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전 목적 외 장기 주차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가장 큰 변화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에 대한 장시간 주차 단속 기준이다.
기존에는 완속 충전구역에서 14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7시간 이상만 주차해도 충전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상 기준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던 단속 예외 범위도 크게 축소된다. 그동안은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완속 충전구역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이 유예됐지만, 앞으로는 100세대 미만 아파트만 예외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중·소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도 충전구역 주차 질서에 대한 관리가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다만 일반 전기차의 경우 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완속 충전구역은 14시간, 급속 충전구역은 1시간을 초과할 경우 단속 대상이다.
서산시는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와 충전 방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민신고제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 사진과 위치 정보 등을 첨부하면 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또는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차량을 세워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구역 내 주차시간을 초과하는 행위 ▲충전구역 표시선을 훼손하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 등이다.
안성민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장은 "전기차 이용자가 빠르게 늘면서 충전시설을 둘러싼 갈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충전이 필요한 시민들이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성숙한 주차 문화와 관련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단속 기준 변경에 따른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과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안내문 배부와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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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