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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가축분뇨 퇴액비 불법 행위 단속반이 퇴비 보관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사진=서산시 제공) |
이 같은 조치는 환경오염과 악취 민원이 반복되는 가운데, 사전 예방과 현장 단속을 병행해 위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서산시는 2월부터 집중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상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인적이 드문 간척지 논이나 야산 등에 가축분뇨나 퇴액비를 몰래 버리거나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늘면서 토양·수질 오염은 물론 인근 주민의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부적합 퇴액비의 운반 및 유통 행위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는 행위 ▲성분 기준에 맞지 않는 퇴액비 살포 행위 등이다. 단속반은 주요 민원 발생 지역과 간척지 일대를 중심으로 불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산시는 특히 부적합 퇴액비의 발생부터 운반, 살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성분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액비를 무단 반출한 가축분뇨 관련 업자, 기준에 맞지 않는 퇴액비를 운반·적치한 운반업자, 출처 확인 없이 이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살포한 경작자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부적합 퇴액비는 행위자가 전량 회수하도록 조치해 2차 오염을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간월호·부남호 지구 내 가축분뇨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제도도 운영한다. 불법 행위의 중대성과 증빙 정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안성민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장은 "부적합 퇴액비의 무분별한 유통과 살포는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심각한 악취를 유발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처분을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최근 3년간 가축분뇨 퇴액비 관련 불법 행위 108건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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