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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 6일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서 아산시 배방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A씨와 사고 당시 함께 동승한 자로서 교통사고는 A씨가 발생시킨 사고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한 후 자신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자필로 서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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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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