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채무 숨기고 분할합병 계약하는 등 12억원 사기친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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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채무 숨기고 분할합병 계약하는 등 12억원 사기친 50대 '징역 3년'

  • 승인 2026-02-13 11:07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능력이 있고 채무가 없는 것처럼 속여 12억원을 편취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을 하는 A씨는 2022년 11월 피해자 B사에게 '내가 운영하는 업체가 여러 공사를 맡게 돼 자력이 있으니 고압전선을 공급해주면 한 달 후에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속여 시가 6억3250만원 상당의 고압전선을 공급받아 3억 1146만원만 결제하고 나머지를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3년 5월 대리인을 통해 다른 피해자 C사와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채무 외에는 다른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속여 모두 12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B사에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해 고압전선을 공급받고도 3억원이 넘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전기공사업 영업 부문을 분할합병해 양도하는 과정에서 9억원이 넘는 채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C사를 기망해 양도대금까지 지급받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해 거액을 편취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돼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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