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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충남 서산시 석남동 일원에 집중호우로 인해 물에 잠긴 농경지 모습(사진=독자 제공) |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산시장과 서산시 소속 공무원 6명, 당시 서산경찰서장 직무대행 등 서산경찰서 관계자 4명, 충남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3명 등 모두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사고 당시 도로 통제와 위험 지역 관리, 구조·대응 조치 등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소 대상에 포함됐던 충남도지사와 서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숨진 80대 사망자의 유족이 충남도지사와 서산시장, 서산경찰서장, 서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이후 인지 수사로 범위를 확대해 약 6개월간 수사를 진행했고, 송치 대상은 당초보다 늘어난 13명으로 확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직무유기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인명 사고를 미흡한 대처로 막지 못한 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청지천 일대에서 발생했다. 당시 충남 서산시 석남동 청지천 인근 도로가 범람한 하천수로 잠기면서 차량이 고립됐고, 이 과정에서 2명이 숨졌다.
이날 0시부터 오전 10시 23분까지 서산 지역에는 438.5㎜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사고 지점 도로에는 차량 8대가 물에 갇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사고 당시 집중호우가 사전에 예보됐음에도 불구하고 홍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경찰과 소방 당국의 수색·구조 과정 또한 미흡했다고 주장해 왔다.
유족 대리 변호사는 고소 당시 "재난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들의 사전·사후 대응이 모두 부족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명백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극한 기후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기관의 대응 책임과 한계를 둘러싼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쟁점이 드러날지도 주목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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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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