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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청사 전경./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 현황과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제3종시설물은 대규모 시설물인 제1·2종 시설물 외에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시설물 중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소규모 공동주택과 연면적 5000㎡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 등이다.
시는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업체를 선정해 현장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안전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돼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지정된 시설물은 건축물의 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받게 돼 안전 사각지대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김해시 건축과장은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조사반 방문 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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