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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
시는 19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에 대한 재조사 및 변경 복구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변경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신설된 지원 항목들을 실제 복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재조사 대상은 2025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8월 3일부터 14일까지, 9월 6일부터 7일까지 발생한 총 3건의 호우 재난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건축물 및 기계설비 피해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이 신설됐으며,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도 새로 마련됐다. 특히 기존에 요구되던 주생계수단 요건이 삭제돼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보령시를 포함한 충남도내 각 시·군은 3월 3일까지 3주간 피해 현장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피해 주민들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시청 누리집과 마을 방송 등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오경철 안전총괄과장은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피해 지원 범위가 확대된 만큼, 이번 재조사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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