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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청. |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됐으며, 야생생물을 사육할 경우 보관은 물론 양도·양수, 폐사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신고가 의무화됐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등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차단하고 인수공통 감염병을 예방하는 한편, 국내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야생동물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제도 시행 이전부터 야생동물을 사육해 온 경우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기존 사육자는 올해 6월 13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보관 신고'를 완료하면 합법적으로 사육할 수 있다.
또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올해 12월 13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울 경우 시청 수질환경과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가정에서 소규모로 파충류 등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시민은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충주시에는 보관 102건, 양도·양수 21건 등 총 123건이 접수·처리됐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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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