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 관련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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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 관련 사과

"사법부 판단 존중… 혼란 끼친 데 대해 국민께 송구"

  • 승인 2026-02-20 09:13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이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공식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졌으며,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군을 동원한 것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일종 국회의원은 "지난 정부 당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민들께 혼란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번 사태를 헌정사적 비극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미래를 향한 정치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국민께 진 빚을 갚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정치에 매진하겠다"며 정치권 전반의 책임과 자기 성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성일종 국회의원은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날 입장문 말미에 "국회의원 성일종"이라는 서명과 함께 2026년 2월 19일 자로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이번 사과 발언은 전직 대통령 판결 이후 여권 인사의 공개 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국민 여론의 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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