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3대 특례보증 375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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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3대 특례보증 375억 원 지원

청년창업·일자리·소공인 맞춤 금융지원… 2월 27일 동시 시행
1200여 개 업체 대상, 연 1.5~2.0% 이자 지원으로 금융 부담 완화

  • 승인 2026-02-24 09:10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 특례보증',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등 3개 특례보증 사업을 2월 27일부터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창업 활성화, 고용 창출·유지, 제조 기반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하며, 총 375억 원 규모로 120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창업 특례보증

39세 이하(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창업 5년 이내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총 125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최초 3년간 연 1.5%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창업의 안정적 안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한다.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업,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총 125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고용 실적에 따라 연 1.5~2.0% 이차보전을 차등 적용해 고용 성과가 우수한 기업일수록 더 큰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억 원(카카오뱅크·케이뱅크 이용 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총 125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인천 산업단지와 도시형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소공인의 자생력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운영 방식 및 신청 절차

이번 특례보증 사업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 금융기관 7개 사(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를 통해 운영된다. 모바일 앱 '보증드림'을 통한 비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재단 지점 방문을 통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금액 합계가 2억 원(소공인은 3억 원) 이상인 소상공인, 연체·체납 또는 보증 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상길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3대 특례보증은 청년 창업부터 일자리 창출, 소공인 육성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종합 금융지원 정책"이라며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과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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