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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배경 학생 위한 맞춤형 교육 정책 안내 포스터. (사진=교육부) |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배경학생 밀집지역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 인력을 확충하며 지역 재정 인프라와 연계한다. 교육국제화특구와 교육발전특구와도 연계해 규제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학생 밀집도를 완화하고 교육 환경 전반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중도입국 학생과 국내 출생 학생 등 여건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중·고교에서는 한국어와 체류자격 안내를 확대하고, 직업계고 특화형 교육모델을 발굴한다.
영유아와 학부모 대상 지원도 포함되며,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통해 학습 격차 해소와 적응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
교원 양성과 연수도 강화된다. 이주배경학생 지도 교원 직무연수를 신설하고, 밀집학교 교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장기 재직 교원에게 특별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예비교원의 다문화 소양 함양 지원도 확대해 학생 지도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가칭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법률」 제정과 최초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지자체·교육청·유관기관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이주배경 학생의 학습 기회 확대와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며, 다문화 사회로의 포용적 전환을 선도한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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