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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청사 전경./김해시 제공 |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계속해 경남에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다. 올해부터는 지급액이 대폭 인상돼 경영주는 기존보다 30만 원 오른 60만 원을 지원받는다.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인 부부 농어가는 합산 70만 원(각 35만 원)을 지급받으며, 부부가 경영체를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이 지원된다.
다만 2024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농업e지'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자격 요건 확인을 거쳐 오는 6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만 4000여 명에게 총 42억 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했다. 올해는 인상된 수당이 지역 소비 활성화와 농업인들의 영농 의욕 고취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이 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대상자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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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