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내달 1일부터 여권발급 수수료 20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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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내달 1일부터 여권발급 수수료 2000원 인상

  • 승인 2026-02-27 10:30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고창군청 수정
고창군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오는 3월 1일부터 정부의 여권 발급 수수료 조정 방침에 따라 수수료를 인상한다.

이는 외교부가 지난 2005년 이후 20년 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동결해 왔으나, 차세대 전자여권의 제작단가 상승 등으로 내달 1일부터 2,000원을 인상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수수료 인상은 지난 2021년 보안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남색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여권 제작 단가와 관련 행정 비용 증가 등을 반영해 추진됐다.

수수료 인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10년 유효기간의 26면 복수여권은 4만7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58면 복수여권은 5만 원에서 5만2000원으로 인상되며, 미성년자의 여권과 단수여권도 각각 2000원씩 오른다.



기존 수수료는 오는 2월 28일까지 접수한 건에 한 해 적용되며, 3월 1일 접수분부터는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된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양미옥 고창군 종합민원과장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여권 발급을 계획 중인 군민께서는 정확한 수수료 금액과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방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권 발급은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 1매와 여권발급신청서가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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