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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감정평가법인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 왔다. 이는 기존 수의계약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특정 법인 편중과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 시행 이후 2025년까지 총 4819개 사업, 약 85조 원 규모의 사업에 7546개 법인을 선정하며 감정평가 분야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사업 규모가 1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정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20억 원 미만 ▲20억 원 이상 60억 원 미만 ▲6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순환 선정 방식을 적용한다. 1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은 '인천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인을 선정해 공정성을 강화한다.
또한 인천시는 매월 초 감정평가법인 선정 현황을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사전 공개하며, 선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는 신규 참여한 6곳을 포함해 총 46개 관내 감정평가법인이 선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절차를 통해 공공 감정평가 업무의 신뢰성과 균형성을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경제적 가치 판단을 통해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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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