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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국회의원 |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원의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이 강화될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이라 할지라도 사법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의 심급제도로 구제받기 어려운 재판절차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등은 헌법소원을 허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5월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필리버스터 등 국민의힘의 입법 지연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의결을 통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도 확정된 재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가처분 근거도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사법권의 행사 역시 국가 공권력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원의 재판'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소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반복됐다"며 "오늘 국회 통과로 도입되는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재판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계속해서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구현하고 민생 현안뿐만 아니라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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