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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선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해수부 방문<제공=남해군> |
해제 건의 대상은 육지부로 지정된 지족·광천·서대 일원 3179㎢다.
해면부로 지정된 당저지구 매립지 0.195㎢도 포함됐다.
창선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2008년 창선면 전역 육지부 5만963㎢가 전면 해제된 이후 일부 구역만 존치돼 왔다.
남해군은 「해수부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작성지침」의 해제 요건에 부합하는 구역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의 해제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한 당저리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0.195㎢가 현재까지 해면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점도 제기했다.
군은 해면부의 육지부 전환과 함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담당 부서는 건의 사항에 대해 검토와 협조를 약속했다.
박경진 도시건축과장은 "창선면 일원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민 재산권 보호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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