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사양벌꿀 명칭 개선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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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사양벌꿀 명칭 개선법’ 대표 발의

“모호한 명칭 대신 직관적인 명칭 도입 통한 양봉산업 신뢰 회복"

  • 승인 2026-03-05 11:52
  • 신문게재 2026-03-06 5면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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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5일 소비자를 현혹하는 모호한 용어인 '사양 벌꿀'을 '설탕 꿀'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탕 꿀을 벌꿀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사양 벌꿀 명칭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꿀벌을 사육·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로열젤리, 화분, 봉독, 프로폴리스, 밀랍 등 양봉의 산물 및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을 양봉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양봉 산물인 벌꿀은 꿀벌이 꽃가루나 수액 등 자연물에서 채집한 '벌꿀'과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사양 벌꿀'로 구분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벌꿀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정의가 부재한 실정이다.

더욱이, 사양 벌꿀의 경우 '사양(飼養)'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축을 기르고 다듬는다'는 추상적인 한자어이기 때문에 대다수 소비자들은 사양 벌꿀이 '설탕물을 먹여 만든 꿀'이라고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오히려 벌꿀과 유사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기존의 '사양 벌꿀'이라는 용어 대신 설탕을 원료로 했음을 알 수 있는 '설탕 꿀'로 명칭을 법제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명확히 보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꿀벌들이 꽃꿀·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밀·숙성시킨 것은 '벌꿀',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숙성시킨 것은 '설탕 꿀'로 명확히 정의했다.

또한 벌꿀 시장의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금지 규정도 포함됐다. 설탕 꿀을 벌꿀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설탕 꿀을 벌꿀과 혼합하여 마치 순수 벌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 질서의 확립을 도모했다. 이 외에도 양 본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체계화하여 양봉산업 전체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우리 양봉 농가들은 기후 위기와 꿀벌 실종 등으로 인해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에 유통되는 부정확한 명칭과 정보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벌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정직하게 꿀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소비자들 역시 본인이 구매하는 제품이 꽃에서 온 것인지 설탕에서 온 것인지 명확히 알고 구매할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생산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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