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아웃" 공주시 대대적 단속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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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아웃" 공주시 대대적 단속나서

정부차원의 평상·천막 등 불법시설 전수 조사… 자진 철거 유도 후 강력 행정조치

  • 승인 2026-03-09 09:52
  • 수정 2026-03-09 10:02
  • 고중선 기자고중선 기자

- 공주시가 산림 계곡과 하천구역, 구거, 세천 등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정비에 나섬
- 하천과 계곡을 무단 점유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여름철 자연재해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됨
- 불법 시설물로 인한 하천 흐름 방해와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시민과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임
-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 계곡과 하천구역, 구거, 세천 등의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휴식 공간을 조성할 방침임
- 철저한 조사와 정비를 추진할 계획임

하천 계속 불법점용 조사 관련 긴급회의 사진 (2)
공주시가 하천구역 등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사진=공주시 제공)
공주시는 중앙정부 차원의 하천 등 불법행위 일제조사 정비 추진 방침에 따라 산림 계곡과 하천구역, 구거, 세천 등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정비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하천과 계곡을 무단 점유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불법 시설물로 인한 하천 흐름 방해와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시민과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산림 계곡과 하천구역, 구거, 세천 등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무단 점유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산림 계곡과 하천구역, 구거, 세천 등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천막, 그늘막, 건축물(공작물), 경작 및 식재 행위 등이 이번 전수조사의 대상이다.



특히 이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중심의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먼저 계도 기간을 운영해 시설 소유주의 자진 철거를 적극 유도하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를 반복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시설물이 반복적으로 설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는 원상복구 이후에도 재설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 계곡과 하천구역, 구거, 세천 등의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한편,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휴식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송무경 부시장은 "산림 계곡과 하천구역, 구거, 세천 등의 불법 점용 행위는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여름철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이번 일제조사 정비 지시에 맞춰 철저한 조사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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