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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산업통상부·지방시대위원회 방문,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침 조속 마련 요청 사진제공/경기도청 |
경기 북부 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지정될 경우 취득세·재산세·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여부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다양한 규제 특례도 적용된다.
현행 제도상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정한다.
현재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이 대상 지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은 특구 지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는 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중 연천·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와 열악한 기반시설로 오랜 기간 저개발 상태에 놓였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신청 기회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도는 경기 북부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70년 이상 희생을 감내해 온 특수성을 고려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필요을 강조했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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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