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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인터넷 중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중심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조례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이용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과의존 예방과 건전한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학교 및 청소년시설과 연계한 예방교육과 미디어 문해력 교육 ▲보호자 대상 지도 역량 강화 교육 ▲과의존 유형별 맞춤형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상담·치유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정 의원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디지털 환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예방 체계를 촘촘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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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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