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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가격 허위 표시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준수 여부 ▲취급 석유제품 외 타 제품 판매 행위 등이다.
인천경제청은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계도하고, 고의적인 가격 허위 표시나 불법 유통 행위 등 중대한 위반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윤백진 인천경제청 차장(청장 대행)은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유통질서 저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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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