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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임시청사.(사진=청주시 제공) |
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를 219억 원으로 설정하고,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월체납액의 약 48% 이상을 회수하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다. 시는 이 기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특히 지능화되는 재산 은닉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적극 활용, 숨겨둔 자산을 끝까지 추적한다. 필요할 경우 현장 가택수색을 강화하고 고가의 동산을 압류하는 등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예정이다.
행정제재의 수위도 한층 높아진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은 물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한다. 새롭게 확인되는 가상자산이나 금융자산, 부동산 등은 즉시 압류하고, 기존 압류 재산 중 공매 실익이 있는 물건은 신속히 매각 절차를 밟아 체납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한 현장 활동도 강화된다. 시는 전담반을 편성해 상시적으로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직원별로 담당 구역을 지정하는 '징수 책임제'를 통해 체납자와의 일대일 접촉을 늘리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밀착형 징수 행정을 구현한다.
강력한 징수 활동의 이면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적 행정'도 담겼다. 시는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체납 처분을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안내한다.
특히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체납자가 발견될 경우, 복지 부서와 긴밀히 연계해 긴급 생계비 지원이나 일자리 주선 등 경제적 재기를 돕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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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