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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청 전경.(사진=계룡시 제공) |
신고 대상은 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 납세자다. 일반 납세자는 오는 6월 2일(올해 6월 1일이 공휴일인 점을 감안)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다만,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기한이 부여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해 산출되며, 통상 국세의 10% 수준에서 결정된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클릭 한 번으로 지방세 시스템인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수입 금액부터 산출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동봉된 납부서로 세액만 납부해도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바일 안내문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및 모두채움 대상자를 위해 시는 특별 지원에 나선다. 시청 민원실 내 마련된 ‘논산세무서 계룡민원실’에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방문객은 신분증과 안내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계룡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현장 창구 운영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계룡=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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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일 기자![[사진3] 계룡시청 전경](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5m/05d/20260505010001306000059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