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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
이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들의 중복 검사를 줄이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방사선 관련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통일하기 위해 소관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과 동물병원 등에서 X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들이 동일한 검사항목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병원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병원에서는 수의사법, 기타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동안 각 법령에 따른 혈액검사 항목이 달라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종사자들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로 통일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관련 부처 간 상호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방사선 관련 종사자들이 중복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건강진단 결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관계부처의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방사선 관련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절차가 간소화돼 종사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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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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