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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1월 15일 김밥을 만들고 있던 남매 관계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빨리 안하냐"라고 말하면서 김밥을 썰던 흉기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자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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