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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2월 31일 피해자인 모친을 폭행·감금해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거에 출입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 그 무렵부터 노숙생활을 해왔다.
이후 A씨는 1월 9일 피해자에게 '집에 있는 소지품을 챙겨 나가겠다'고 말해 주거에 침입한 다음 흉기를 피해자에게 수차례 휘두르고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공격을 막으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를 흉기 등으로 살해하려고 한 패륜적 범죄로서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수법, 상해 부위와 그 정도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했고,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임시조치를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용납되기 어렵고, 우리 형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을 고도의 반인륜적·패륜적 행위로 규정해 이를 일반 살인죄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 공격을 당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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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