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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구청 전경.(사진=북구 제공) |
부산 북구는 4월 1일부터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저녁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30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저녁 유예 시간 확대와 기대 효과
기존에는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단속 시 점심시간(11시 30분~14시)과 저녁 시간(18시~19시)에만 유예를 적용해 왔다.
이번 조치로 저녁 유예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로 늘어난다.
이는 주민들의 외식과 소비 활동을 지원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단속 관련 민원을 줄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 단속 예외 구역 및 주의 사항
다만 모든 구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제 단속과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유예 없이 즉시 단속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안전지대나 교량 등 기타 지역도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북구청 관계자는 "단속 유예 확대를 적극 홍보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 운영을 통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교통행정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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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