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지에 공영주차장 설치·운영...거액 대부료 지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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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지에 공영주차장 설치·운영...거액 대부료 지급도

성정 제3주차장에 설치된 토지 지목은 '전(田)'
이전부터 무상사용하다가 캠코와 2020년 대부계약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 필요한 상황

  • 승인 2026-04-05 11:23
  • 신문게재 2026-04-06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가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수십 년간 일부 공영주차장을 불법으로 운영해온 사실이 밝혀져 행정 절차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무 부서는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용도 변경 절차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며 행정 처리에 허점이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차장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조속한 협의와 행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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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 제3공영주차장(사진=하재원 기자)
천안시가 수십 년간 농지전용을 받지 않은 채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관내 공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 43개소 2798면, 노상주차장 10개소 426면을 천안도시공사에 위탁해 관리하는 가운데 일부가 농지 전용을 받지 않은 채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성정 제3주차장의 경우 지목이 농업용 토지인 '전(田)'으로 표기돼 있으며 현재 면적 744㎡에 27면이 설치돼 있다.

재정경제부 산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소유의 이 부지는 1990년까지 구거로 쓰이다가 1991년 전으로 지목이 변경된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당시 시는 무상으로 이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해왔지만, 국유재산도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기에 2020년 8월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시는 계약 기간인 5년이 지나 한 차례 연장하면서 2030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에 따른 대부료는 2025년 기준 1550여만원으로, 매년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캠코에 지급하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토지를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목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거짓으로 밝혀졌다.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는 이 부지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전혀 없었다며 농지전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는 공익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영주차장의 토지가 적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 사용 목적 자체를 주차장 용지로 사용한다고 밝혔다"며 "국유재산이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국유재산법에 의거해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천안시 쪽에 문의해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토지 관련 전문가는 “행정기관이 농지전용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사용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의아해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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