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국힘 시의원들, 민주당 C모 시의원 '후보직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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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국힘 시의원들, 민주당 C모 시의원 '후보직 사퇴' 촉구

자리에 걸맞는 책임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
공직자의 도덕성과 책임 의식이 선거 과정에서 더욱 엄격히 요구

  • 승인 2026-04-09 07:07
  • 수정 2026-04-09 08:28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국민의힘 당진시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C모 시의원이 주민자치회 공용물품을 선거사무실로 무단 반출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후보직 사퇴와 정치적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C 의원 측은 폐기물로 오인해 수거한 뒤 즉시 반납했다고 해명했으나, 국민의힘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물품관리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공공재산 사유화와 선거 공정성 훼손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공직자의 도덕적 결여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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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진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박승군 제공)


국민의힘 소속 당진시의원 4명은 4월 8일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C모 시의원(부의장)을 향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6.3지방선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C모 시의원은 최근 신평면주민자치회 소유 공용물품을 자신의 선거사무실로 옮겨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일파만파 거세지고 있다.

이날 당진시의회 전영옥 의원은 준비해 온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조목조목 답변했다.

특히 전 의원은 "C모 의원 측이 "탁자 및 의자를 버리려고 내놓은 것으로 알고 가지고 갔다고 궁색하게 변경하지만 녹취나 동영상을 확인하면 그렇지 않다"며 "이는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는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직자가 공공기관 소유 또는 임차 물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백히 위반해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내몰았다.

이에 대해 C모 의원 측은 "주민자치회 측에서 버리려고 밖에 내놓은 물건을 보고 주민자치회장의 동의를 얻어 수거했다", "폐기물 처리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은 것으로 알았다", "논란 직후 원상 복구했으며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당진당협과 시의원들이 확보한 제보 내용과 관련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어 허위로 드러날 경우 향후 파장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그동안 자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C모 의원에게 공용물품 사적사용이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데 입장은 무엇인지? 해당 물품을 폐기물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는 근거는 무엇이고 반출 물품 전부를 반환했는지? 일부라도 아직 사무소에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여섯 가지 내용을 공개 질의했다.

이밖에 전 의원은 "이번 사안은 공공기관 물품의 관리 문제이자 선거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단순한 해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주민자치회 임원들과 선거에 출마한 현직 시의회 부의장이 함께 거론되는 점은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용 물품의 사적 사용은 공공재산의 사유화이자 시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자리에 걸맞는 책임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송악읍 주민 P씨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책임 의식이 선거 과정에서 더욱 엄격히 요구된다"며 "작은 물품이라도 공공재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윤리적 문제를 동시에 야기할 수 있고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압박했다.

한편,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해당 물품은 여성청소년센터 공용물품 탁자와 의자이며 이를 자신의 선거사무실로 반출한 것을 확인했다"며 "공공물품은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한 공용 자산으로 개인의 정치 활동에 활용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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