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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 피해자에게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아파트 48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을 함께 하자. 당신이 사업 자금으로 10억원을 투자하면 지분 30%를 주겠다"고 속여 자신이 운영하던 H스포츠타운 명의 계좌로 7회에 걸쳐 8억8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에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해 10억원을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회사의 자산을 자신의 소유처럼 여기고 임의 소비해 횡령했다"며 "이러한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과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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