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5월 29일 동남구 병천면 가전1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방면에서 화성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해 운전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판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큰 피해자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과실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하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