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세 부담, 납세자보호관과 상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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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세 부담, 납세자보호관과 상의해보세요"

납세자보호관 통해 지방세 관련 불이익 해소
매년 300건 이상 납세자 권리보호 실적 집계돼
시 관계자 "세금 문제 도움 받아 정당한 권리 보호받길"

  • 승인 2026-04-20 10:50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가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해 큰 힘이 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요청,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에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나 세무조사의 중지요구,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각종 납세 관련 민원처리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실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실적은 2021년 325건, 2022년 499건, 2023년 364건, 2024년 301건, 2025년 373건 등 한해 수백 건에 달하고 있다.

고충민원이 경우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한 날로부터 주말을 제외한 14일 이내에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은 조사 기간 종료 3일 전,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해야 하며, 지방세기본법에 의거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 해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권리보호 요청이 가능하다.

그 밖에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도 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 '세무상담'을 통해 권리이행의 적절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세무행정을 바라보고 권리를 지키는 제도"리며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언제든지 납세보호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는 6개의 도세와 5개의 시세로 구분되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에 쓰이고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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