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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20일 정당한 권한 없이 고소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어게인 1997'이라는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받아 공유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용한다는 노트북에서 이 사건 영화의 다운로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검찰은 다운로드 내역이 삭제 등으로 이후 발견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집에서 노트북을 가족이나 친구들이 방문해 사용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고객들에게 사용하게도 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영화의 다운로드 내역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다운로드 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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